교회가알아야할법이야기/황교안 저
규격 152*225│392쪽
한국 교회의 법률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길잡이!
- 실제로 교회에서 문제되는 분쟁사례와 판례들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 -
도서소개
이 책은
교회법을 세상법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교회와 법을 쟁점별로 살펴보았다. 또 실제로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분쟁들의 사례를 설명하고 중요한 사건들의 판례들을 소개했다. 법률분쟁은 사후 해결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 법률분쟁의 사후 해결은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률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요즘 교회분쟁이 많아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교회분쟁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다른 측면에서는 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이제는 교회에도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세상법에 대한 상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교회분쟁에 세상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법은 분쟁예방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법을 미리 알면 교회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만일 교회 안에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법을 알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교회를 행정적으로 섬기는 분들 - 목사, 장로, 집사들,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섬기고 싶은 열망을 가진 분들을 위한 책이다. 이를 위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목적
이 책의 저술 목적은 목회자와 교회행정가들이 교회에 적용되는 세상법 상식을 이해하여 교회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불행히도 교회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방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분쟁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줄이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요즘 교회분쟁이 많아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교회분쟁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다른 측면에서는 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이제는 교회에도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세상법에 대한 상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교회분쟁에 세상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법은 분쟁예방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법을 미리 알면 교회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만일 교회 안에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법을 알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 책은 교회를 행정적으로 섬기는 분들 - 목사, 장로, 집사들,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섬기고 싶은 열망을 가진 분들을 위한 책이다. 이를 위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조인으로서, 교회분쟁을 바라보는 안타까움 속에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 모쪼록 이 작은 노력이 교회를 질서 있게 하고, 교회분쟁을 예방하며, 그래서 성도들이 편안하게 교회생활을 하는 데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책 머리에 중 -
내 용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교회가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서울 변두리에 6층짜리 건물을 구입했는데, 건물구입비가 부족하여 빚을 얻어 매입하였다. 그러나 그 뒤 교인들로부터 약정된 건축헌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제때에 약속한 채무를 갚지 못하자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이 심해졌고, 다급해진 담임목사는 그 교회에 출석하는 어느 집사에게 위 예배당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오도록 위임하였다. -- 중략 --
그러자 그 집사로부터 예배당을 담보로 제공받은 의류회사는 예배당 건물을 경매에 붙였다. 결국 그 교회의 담임목사는 교회집사에게 예배당을 담보로 잡히도록 위임해 주었다가 온 교인들의 보금자리인 예배당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러한 사정을 딱하게 여긴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의류회사의 양보로 인해 경매로 예배당을 잃어버리는 낭패는 가까스로 면할 수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그 교회는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입었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 버리는 어려움을 겪었다.
본래 담보권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당건물을 함부로 집사에게 담보로 제공하도록 위임해 주는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
물론 총회장이나 총무를 선출하는 총회의 소집이나 성원에 결정적인 큰 흠이 있었다거나 투․개표나 당선자 결정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통해 직분자로 당선된 사람에 대하여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절차의 흠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대법원 판례 중에도 교회의 목사와 장로에 대한 신임투표를 위한 공동의회의 소집에 있어서 사전에 거쳐야 할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 비록 그 소집 전에 거쳐야 할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동의회에서의 시무장로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호 판결). ......................
건축법상의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인,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교회교도들의 연보, 헌금, 기타 기부금품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건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교회 소속 교도들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위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교회 교도들이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공사를 하였으므로 교회건축의 건축주는 위 교회 교도 전체이거나 또는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위 교회가 됨은 별론(別論)으로 하고, 위 교회 교도의 한 사람 또는 집사의 한 사람에 불과한 피고인이 건축주라고는 할 수 없고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교회가 건축주라면 그 대표자가 처벌됨은 몰라도 교회대표자가 아닌 피고인이 건축주로 처벌될 수 없다(대구지방법원 78.3.9. 77노2219호 판결). .......................
군종목사가 공군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아 이단(異端) 종교에 관한 교육책자를 집필한 것이, 그 내용에 특정 교회를 이단단체로 묘사하여 그 교회와 창시자의 교리와 주장을 비판하고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로서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신앙 보호와 교리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단단체로 묘사된 교회와 그 창시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한 명예훼손행위가 아니다(서울고법 2006.11.16. 선고 2006나21639 판결).
- 본문 중에서
<저자>
황교안
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재단법인 아가페, 침례신문, 세진회, YFC 이사
기독교방송(CBS) 자문위원
전 부산 고등검찰청, 대구 고등검찰청 검사장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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